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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 관리자
  • 작성일2023.06.22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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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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