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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악취의 시료 채취 지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관리자
작성일
2023.06.30 10:12:09
조회
40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비고3.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내부적 확인을 위한 임의 측정은 제외)
관계법령 검색
클릭>>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배출구 높이 5 m 미만
의 시료는 어디서 측정하여야 하는가 ?
└
부지경계선
에서 측정하여야 함.
2.
지하(地下)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의 경우 배출구 높이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
└배출구 높이는 지면(地面)에서 측정이 필요함. (
지면(地面)으로부터 높이 5 m 이상
)
3. 배출구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의 경우 배출구 높이로 책정하여야하는가
?
└실제로
배출가스가 나오는 위치를 배출구의 끝
으로 보아야 함.
(예시: 빗물받이를 설치하더라도, 배출구의 끝 지점이 4 m 인 경우 4 m 로 봐야 함.)
4. 배출구 높이가 5 m가 되지 않는 설비는 악취자가측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
└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하여야 함.
5. 악취측정기록부(성적서)상
배출구의 높이
는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는가 ?
└채취지점 발판부터 측정공까지의 높이가 아니라,
지면(地面)에서부터 배출구 끝의 높이를 기록
하여야 함.
[출처: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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