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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및 건축자재분석

실내 및 건축자재분석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 마감재를 중심으로,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폼알데히드(HCHO) 를 제품 공급 전 사전 평가

적용대상 및 건축자재의 종류

(출저-국립환경과학원)

구분 용   도 구분 용   도
벽지 벽이나 천정을 도배하는데 쓰이는 종이를 말하며, 종이 외에 각종 섬유, 플라스틱 합성품 등이 있다. 페인트 인료(顔料)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서 만든 유색의 도료를 말하며, 유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있다.
바닥재 바닥에 까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를 가리키며, 목재, 돌, 타일 등이 있다. 페인트 창틀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건축자래를 말하며, 기밀 또는 수밀 기능을 하고, 부재 상호간의 신축, 진동, 변형을 흡수 완화한다. 고무상의 물질, 연질, 고점도의 액상등이 있다.
접착제 두 물체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며, 녹말풀, 고무풀, 요소수지, 폴리아세트산비닐계와 같은 고분자 접착제 등이 있다. 퍼티 도장 바탕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보수하거나 창호에 판유리를 끼울 때 사용하는 건축재료를 말하며, 유지나 수지에 무기질의 충전제 등을 첨가한 제품이다.
목질
판상
제품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으로, 붙박이가구, 신발장, 주방가구 등이 있다.
시험방법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방출시험챔버법

certificate
방출량 등급기준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7종입니다.
※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월 부터 적용됩니다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종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출처_국립환경과학원)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2.5 이하
실란트 1.5 이하
퍼티 20.0 이하
벽지 4.0 이하
바닥재
목질판 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8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4 이하
※실란트의 측정단위: mg/m·h
친환경건축자재(HB)인증 (출처_한국공기청정협회)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mg/m·h)
최우수
♣♣♣♣♣
TVOC 0.10 미만 0.10 미만 0.05 미만
5VOC 0.03 미만 0.03 미만 0.02 미만
HCHO 0.008 미만 0.008 미만 0.002 미만
CH3CHO 0.008 미만 0.008 미만 0.002 미만
최우수
♣♣♣♣
TVOC 0.10 이상 ~
0.20 미만
0.10 이상 ~
0.30 미만
0.05 이상 ~
0.20 미만
5VOC 0.06 미만 0.09 미만 0.06 미만
HCHO 0.008 이상 ~
0.015 미만
0.008 이상 ~
0.015 미만
0.002 이상 ~
0.015 미만
CH3CHO 0.008 이상 ~
0.015 미만
0.008 이상 ~
0.015 미만
0.002 이상 ~
0.015 미만
양호
♣♣♣
TVOC 0.20 이상 ~
0.40 미만
0.30 이상 ~
0.60 미만
0.20 이상 ~
1.5 미만
5VOC 0.12 미만 0.18 미만 0.45 미만
HCHO 0.015 이상 ~
0.020 미만
0.015 이상 ~
0.020 미만
0.005 이상 ~
0.010 미만
CH3CHO 0.015 이상 ~
0.020 미만
0.015 이상 ~
0.020 미만
0.005 이상 ~
0.010 미만
  • 5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 실란트의 경우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 일반자재: 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기타등
과태료

(출처_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ᆞ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제16조제1항
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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