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및 건축자재분석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 마감재를 중심으로,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폼알데히드(HCHO) 를 제품 공급 전 사전 평가
(출저-국립환경과학원)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방출시험챔버법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7종입니다. ※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월 부터 적용됩니다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종입니다.
(출처_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정·개정이유】 &nbs···...
[별지 제2호의2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신청시 준비서류 건축자재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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